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김규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세월호 사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책수행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도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헌재 국정감사 질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의 안전과 관련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의무는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헌재 결정에 나온 내용이라면서 "현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바다 표류중에 북한군에게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국민이 표류해서 시신이 불태워진 상황은 대통령 작위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냐"고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박 처장이 답을 하지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답했지만, 지난해 5월 발생한 헝가리 유람선 사고는 우리나라 새벽시간이었고 거리가 8154㎞였는데도 사고발생 4시간만에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받고 구조를 지시했다"면서 "신속대응팀을 급파하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 유람선 사고와 비교했을 때 문 대통령이 이 사고를 해결할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이 "대통령의 부작위행위에 대해 답변하라" "우리국민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의무가 없느냐"고 여러번 목소리를 높이자 박 처장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는 있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다"면서 "(헌재가)세월호 사태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실하게 직책수행할 의무 위반했다고 판단한 부분을 해수부 공무원 사태에 적용하면, (문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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