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일반인 모욕혐의로 약식기소돼, 법원이 벌금 100만원형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28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진 전 교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달 11일 형을 최종 확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3월 개인 SNS에 정치적 의견을 남긴 일반인을 지칭해 '돌대가리'라고 표현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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