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서미선 기자 = 경찰이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하자 보수단체가 법원에 금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소송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 통보 및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000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해당 집회에 나선다면 집결, 행사 진행, 해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참가자들 상호 간 불가피하게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8·15비대위가 방역계획을 실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못하고 있고, 방역계획이 실천되더라도 질서유지인 30명이 최소한 1000명의 참가자를 통제해야 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에 충분한 조치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8·15비대위는 전날(7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와 종로서를 상대로 한글날 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8·15비대위는 광복절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던 단체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글날에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 및 3개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6일 오후 경찰로부터 2건 모두 금지통고를 받았다.
최인식 8·15비대위 대표는 신청서에서 "피신청인(서울시장)이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과 시청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통고하고 있으며, 최근 감염병의 위험 정도와 상관 없이 시내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추석 연휴기간 서울대공원과 제주공항에 하루 수만명의 인파가 밀집했고, 밀폐된 식당에서도 수백명이 마스크 없이 식사와 음주를 즐겼다"며 "실내보다 안전한 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8·15비대위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8·15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광장 옆 교보문고 앞과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광장 주변에 펜스와 차벽을 설치하며 진입경로를 원천 봉쇄하자 결국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우리공화당이 경찰의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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