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당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5만원짜리 다발을 쇼핑백에 담아 5000만원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라임 전주' 김봉현 "강기정 靑 수석에게 5000만원 건넸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광주MBC 사장 출신으로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올 1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지난해 7월에는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한 청탁을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는 같은 재판에서 김봉연(현)의 진술과는 반대로 이 전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제가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제목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린 글에서도 "라임 사건 김봉현이 재판 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민·형사를 비롯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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