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퓨얼셀에너지(FuelCell Energy)를 상대로 국제중재원(ICC)에 8억달러(약 92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에너지와 퓨얼셀에너지는 지난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과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Molten Carbonate Fuel Cell) 사업을 진행해왔다.
양사는 지난 2016년부터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연료전지 사업부문의 내실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천기술사인 퓨얼셀에너지의 비협조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포스코에너지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퓨얼셀에너지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ICC에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FCE가 JV 설립을 위한 MOU(업무협력)에 협의하고도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FCE가 직접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포스코에너지의 주장이다.
포스코에너지는 FCE와 오는 2023년까지 아시아 판권을 독점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FCE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포스코에너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효화 하기 위해 FCE가 6월 말 국제중재 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에너지가 청구한 8억달러에는 그동안 FCE의 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 누적액과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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