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에서 처음 본 사람을 흉기로 찌른 조현병 환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7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3월 경기 평택역 인근을 지나가는 무궁화호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부유해 보이는 피해자가 허름한 행색인 자신을 흘겨보면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살인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가방에 갖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지만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들은 인근 승객들에게 흉기를 빼앗기고 제지당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만약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와 주위 승객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매우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의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얼굴에 봉합이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여러 차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씨는 환청,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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