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 수준으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2020.10.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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