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전국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1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도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한다. 추석 이후 불거진 집단감염 우려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하되 전국 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16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단계 조정은 그동안 전국적으로 장기간 이어졌던 2단계 조치로 인한 국민피로도와 현 의료체계의 안정적인 여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수칙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추석연휴기간 가족 간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 가능. 단,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 등이다.


다만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전시는 방역수칙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추석 연휴기간 대전에서 가족 모임을 한 일가족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는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의 가족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이 남성의 배우자를 포함한 일가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이들이 추석 연휴 기간 식사 등 가족 간 모임을 통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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