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법무부가 난민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도입한 난민 신속심사가 난민 면접 과정에서 조서가 허위 작성된 사건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난민 면접조서 허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난민 면접 심사를 담당했던 공무원 3명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난민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주도로 자신의 난민신청 사유가 단지 '돈을 벌 목적'으로 왜곡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와 책임 규명, 난민인정절차 개선방안 등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2014년 11월 도입한 신속심사제도, 서울사무소의 난민심사 인력과 신속심사 현황, 피해자 난민면접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난민 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간이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생략하게 한 신속심사제도가 담당 직원들의 허위 조서 작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재방 방지 대책과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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