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된 12일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 주인이 가게 앞에 붙은 집합금지 명령서를 떼고 있다.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조치였던 그 외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10종에 적용된다. 해당 10종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Δ뷔페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2020.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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