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세상에 알렸던 당시 당직병사 현모씨가 검찰에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했다.
12일 오후 1시40분쯤 현씨와 현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직후 김 소장은 취재진과 만나 "(현씨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 혹은 유감표현을 한다면 고소를 취하한다는 게 정리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현씨도 이날 동행했지만 김 소장은 취재진에 현씨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소장은 "동부지검을 신뢰하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뢰해서 동부지검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어쨌든 (동부지검이) 빨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측에서 "연락이 아예 없었다"라며 이번 고소는 "현씨와 부모님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추석연휴 추 장관이 SNS에 글을 남겨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히면서 (현씨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추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거짓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김 소장은 "그건 잘 모르겠다"면서 "현 병장이 거짓말한 적 없다는 것만 인정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