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임대차보호법 3조’의 세입자 대항요건을 현행 ‘인도 및 주민등록 이후 다음날’에서 ‘인도 및 주민등록 즉시’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통상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융자가 없거나 많지 않은 주택을 찾는다. 융자가 없는 경우 전입신고 한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자정부터 생긴다. 이에 세입자가 융자가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고 전세계약 및 전입신고를 해도 집주인이 계약 후 당일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잃는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전입신고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법의 허점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빠른 시간 안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법 발의 등 해당법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법의 맹점을 바로 잡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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