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첫날인 1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나 노래방·대형학원 등을 출입할 때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서는 교회·PC방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1단계로 완화됐지만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엔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일부 조치가 유지된 까닭이다. 턱에 걸치는 '턱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해선 안 된다. 혼선 방지를 위해 한달의 계도기간을 두고 11월13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2020.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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