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됐다. 또한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조치였던 그 외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10종에 적용된다. 2020.10.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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