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제출받은 ‘수요기업 참여 R&D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소위 ‘셀프 수요기업 등록’ 사례가 14건에 달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대책을 마련하면서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결과에 대한 ‘수요기업’이 있을 경우 R&D 과제의 정부출연금을 확대하고 민간부담분도 줄이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한 기업이 ‘개발기업’으로서 R&D 과제 수행을 준비하면서 해당 R&D의 결과를 활용할 ‘수요기업’을 찾아 등록하면 민간부담금을 50% 줄여주고 민간부담분 중 현금 부문도 3분의2 수준까지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이는 수요가 있는 R&D를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였지만 대기업들이 정부출연금을 더 타내고 부담해야 할 민감부담금을 절감하는 수단이 됐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기만 하면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단서규정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개발기업’으로서 수행하는 R&D과제의 ‘수요기업’으로 대기업 자신을 등록했다. 해당 R&D의 ‘개발기업’이자 ‘수요기업’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꼼수’에 과제를 선정하는 산기평 내에서도 선정 가부에 대한 격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셀프 수요기업’등록이 문언상 금지되어 있지 않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대기업인 A중공업은 ‘셀프 수요기업’으로 등록한 뒤, 5억2000만원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을 1억2900만원으로 감액받았다. C전선의 경우 민간부담금 4억6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억원만 부담했다.
강훈식 의원은 “R&D과제를 신청할 때 기업들이 계획서상 ‘수요기업’칸에 자기 기업명만 쓰면 ‘셀프 수요기업’으로 등록이 가능했다”면서 “셀프 수요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혜택을 받아 가는 것은 완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산기평이 수요기업을 엄격히 심사하고, 산자부는 수요기업의 정의와 혜택을 제도 취지에 맞게 대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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