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남기찬, BPA)는 “북항 환승센터가 B건설에서 사업시행을 맡아 건축인허가 작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8월까지가 착공기한이나 상반기에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 중동구의 원도심권과 부산역, 북항재개발사업지를 연결하여 부산시민 및 관광객에 이동편리성을 제공하는 시설로 2만6275㎡의 부지에 환승시설, 옥상광장,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제관광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북항재개발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지난 2016년 5월과 7월 두차례 했으나 유찰된 후 그해 10월 민간사업자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11월 A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또, 2016년 12월 부산항만공사는 A컨소시엄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B건설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위하면 사업시행사 B건설은 부산항만공사의 소개로 우선협상대상자인 A컨소시엄의 일부로 들어갔으며, 토지매매계약도 B건설 명의로 체결됐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그 당시 컨소시엄 주관사였던 C사는 계약보증금 같은 것을 다 갚고 주관사 지위를 회복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본인들이 능력부족으로 하지 못해 우선협상 지위권이 2018년에 박탈당했다.”면서 “C사의 권한이 상실된 2018년 초 이후부터는 B건설의 단독적인 사업으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토지매매계약 이후 C사의 주관사 역할 요구에 이행각서까지 제출했으며, 끝내 C사가 주관사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중견업체의 계열사 B건설을 끼고도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나 조사 기관에서 했을텐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 있으나, 이 꼭지만 가지고는 없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조사가 나온 적은 한번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산항만공사의 주장에 A컨소시엄 대표주관사 D회장은 “이 건설업체는 컨소시엄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여해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부산항만공사와 결탁해 A컨소시엄을 배제하고 단독계약을 주장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항만공사가 계약주체인 A컨소시엄이 본사업의 진행을 못하도록 업무방해하며 사업포기의 강요, 이행각서의 요구, 권한 상실의 통보 등 갖은 압박을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A컨소시엄이 부산항만공사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고 대여금 우선 반환을 위해 선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투자자를 참여시켜 컨소시엄 출자 구성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항만공사는 가당치 않은 구실로 이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부산항만공사가 추천하는 또 다른 시행업체에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D회장은 “감사원 감사청구와 법적투쟁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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