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신혼부부의 특공청약 기회를 늘리기 위해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30·40대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100%(맞벌이 120%)에 전체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공급한다.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은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정부는 이 소득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려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을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완화했다. 세전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140%가 월 788만원이 된다.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688만원이다.
고용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정규직 월소득은 평균 362만원, 40대 408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이 30대 평균소득보다 높아 지나친 혜택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요건은 현재 120%(맞벌이 130%)다.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준다. 이는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일반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라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는 현행 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인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30%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3기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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