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간판(종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12월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일제정비'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대로변이나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할 계획이다. 노후 간판 추락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 등은 23일까지 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간판철거 동의서를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와 도시디자인과에서는 23일까지 신고·접수한 간판의 폐업이나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26일부터 11월13일까지 정비대상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해 약 3주간 자진정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은 간판은 11월16일부터 12월4일까지 철거 물량과 동별 여건 등을 고려, 건물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간판을 철거한다. 구는 집중 정비기간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낡고 주인 없는 간판 상시 신고접수를 받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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