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서초구와 서울시가 '재산세 감면'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추진중인데 서울시가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구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일전을 벌일 태세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4일 "서울시의 결정은 기속력이 없다"며 "서울시 국감(20일) 이후 서정협 권한대행을 만나 서초구의 입장을 설명한 뒤 이달말 조례안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15일 열릴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서초구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는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서초구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어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또한 저가 주택보다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고 무주택자는 인하 혜택에서 배제돼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시의 지적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은 세금을 부과하는 구간이고, 우리는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를 받은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에 부칠 경우 정족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구의원 전체 15명 중 7명이 민주당인 상황에서 재의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서초구가 재의 없이 공포할 경우 서울시는 조례무효소송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관내 주택 13만 7442호의 50.3%에 해당하는 9억 이하 주택 6만9145호가 대상이다. 1주택자에게 최대 63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전체 재산세 가운데 서울시 징수분 50%는 그대로 두고 서초구 징수분 50%만 절반으로 감면해 준다. 이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 평균 10만원 정도를 올해안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