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순찰팀’ 회원들이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돼 서울 도심의 집회 제한 인원이 완화된 가운데 경찰이 참가인원 100명 이상인 대규모 집회에 금지를 통고했다.
14일 종로경찰서는 집회를 신고한 자유연대 측에 집회금지 통고 사실을 전했다.

앞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일부 단체가 집회를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매주 주말에 ▲경복궁역 7번출구 ▲현대적선빌딩 3개차로 ▲교보문고 ▲광화문KT ▲시민열린마당 2개차로 등 5곳에 총 3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은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이 단체가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광화문광장 등의 장소가 도심집회 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신고된 인원이 많아 금지통고를 결정했다는 추측이다.

이외에도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자유민국민운동,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예배자유수호전국연합 등과 함께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전날(13일) 신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신고에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회는 허가 사항이 아니다”며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고 이 집회는 행정금지조치나 다른 법률로도 허가를 할 사항이 아니다”라 주장했다.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날 금지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