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을 챙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백신 마케팅 본부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유석동 이관형)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한국백신 마케팅본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과 비슷한 3억8902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기간도 길고 액수도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상당히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는 감안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거나 백신판매 절차에 해를 끼쳤다는 등의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배임수재 저지를 가능성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1심의 실형을 유지하는 게 가혹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매업체 3곳으로부터 현금과 카드, 리스차량을 받는 식으로 3억8902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도매업체들은 "거래처 지정과 단가책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씨에게 돈을 건네고, 국가백신 입찰 공모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1심 재판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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