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지난 7월 11일 오후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인천공항을 나오고 있다. 2020.7.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이장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씨가 불출석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4일 오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지난 8월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다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박씨는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박씨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사유서에는 본인이 영국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들 측에서는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서라도 박씨를 불러야 한다고 나섰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씨에 대해 "모친으로서 박씨의 상태를 모를 수 없다"며 "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측에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 없이도 재판을 종결해도 되는지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이 의견을 최종 수렴해서 재판부에 전달하면 이를 감안해 향후 재판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양 과장 등 7명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박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고 유죄를 인정해 양 과장 등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과장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6년 7월 시작됐다. 박씨는 2016년 9월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는 2015년 이 사건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