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사무의 기획·연구를 맡는 검찰연구관의 검찰총장 보좌 기능이 강화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직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을 지난 9월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검찰총장의 보좌기관인 '검찰연구관'의 업무 부분이 개정됐다.
종전에는 '검찰연구관의 분장업무는 차장검사가 정하고, 차장검사의 지명을 받은 부장이 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 '검찰연구관의 분장업무는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차장검사가 정한다'고 개정되며, 검찰총장이 검찰연구관의 업무분장을 직접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전 규정에서는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보좌기관으로 구분하던 조직을 개정해 검찰총장 보좌기관, 차장검사 보좌기관으로 나눴다.
검찰종창 보좌기관은 검찰연구관과 대변인이 포함됐다.
차장검사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인권기획담당관,인권감독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형사정책담당관,수사정보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이다.
이번 개정에는 대검의 정책기능 강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원래 검찰연구관은 총장을 보좌한다"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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