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4·15 국회의원 총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단 하루를 앞두고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당은 지난 5월 양 의원을 Δ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Δ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5일 만료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해 선거법 위반 여지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의혹이 불거진 이후 시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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