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 가량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그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무수석실의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전경련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직권의 남용, 인과관계 요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지만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상급심의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이 구속 취소로 석방 전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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