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속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전직 치과의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 속인 뒤 성적 학대를 가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과의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울의 한 유명 치과의 원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6년 10대 3명과 각각 성관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교복을 입도록 시키는 등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은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여러 경로로 수집한 음란 사진·동영상 128건을 외장하드에 넣어 소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그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수사기관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판부에 와닿지 않고 범행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형을 대폭 감해줄 수 있는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어 선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직후 법정 구속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침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