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내린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2심도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 민정석 이경훈)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22일 한유총 법인의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같은해 3월 무기한 집단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며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판결에 대해 한유총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회계투명성 강화에 협조하겠다"며 "특히 2019년 개학연기 투쟁과 같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유아의 학습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단행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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