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5일 내놨다. 국토부는 그동안 박선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했다.
TF는 ▲건축허가 간소화 ▲국민·기업 편의제고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등 2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건축허가 간소화를 위해 허가 시 제출도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해 허가 기간을 단축했다.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도 근절토록 했다.
국토부는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 이하)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잡하고 다양한 건축법령을 알기 쉽도록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을 구성하고 건축법령을 총 망라한 규정집을 마련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 건축물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재구축해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 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건축 빌딩정보모델링(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건축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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