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강 전 헌법재판관에 대해 전문심리위원 지정 결정을 내렸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강 전 재판관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는 '송곳 질문'으로 대중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물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선임돼 6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퇴임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에게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준법감시제도 일반'에 대한 의견과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밝힐 수 있지만 강 전 헌판관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지난 1월 열린 마지막 공판 당시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에게 1월 말까지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고검장 출신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구성 자체를 반대하면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