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박 씨는 선고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박 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냈으며,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이에 박 씨의 반성문이 받아들여져 형량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
박씨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가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해당 여자 화장실은 ‘개그콘서트’ 등의 연습실이 위치해 있었다. 박 씨는 화장실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이에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몰카 설치 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난 4월까지 해당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총 32회에 걸쳐 촬영 혹은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징역 5년 구형을 받은 뒤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 나중에 나가게 된다면 피해자들께 다시 한번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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