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퇴실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수험생은 손 소독 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시험실에 입실하게 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나오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오한 어지럼증 등 의심 증상이 확인되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일반시험실에서는 덴탈마스크·면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를 착용하는 반면, 의심 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이나 자가격리자용 '별도시험장'에서는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밸브형마스크나 망사마스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착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여러 상황을 대비해 일반용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를 모두 준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각 시험장에 일반용마스크와 KF94·KF80 보건용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해 마스크가 없는 수험생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일반시험실의 응시인원은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출 방침이며 별도시험실은 수험생들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을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별도시험장의 경우 시험실 당 인원을 4명 이내로 제한한다. 학생 간 2m 이상 거리가 확보 가능한 경우에만 이를 초과할 수 있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인 수능 1주일 전부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수능 수험표는 시험 전날인 오는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배부된다. 이때 시험장 방역을 유지하기 위해 수험생의 건물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다. 수능 관련 안내나 수험표 배부는 운동장 등 야외나 별도 장소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모나 조부모, 친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수령할 수 있다.
오는 11월 초 수능 관리단은 수험생과 감독관 관련 세부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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