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가 진행한 조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심 선수를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 선수는 이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것도 선수를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내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날 조씨의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한차례 이뤄진 후 결심공판으로 돌아섰다. 증인신문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태릉·진천 선수촌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한다.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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