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전날(15일) 밤 만료된 가운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 대표, 김 의원, 이 의원의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각 사건들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전담재판부 4곳 중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을 맡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3곳을 무작위 전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선거·부패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의 사건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총선 기간동안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지난 14일 이 의원과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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