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친이 지난 8일 고인의 추모패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법무부 제공)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선배 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16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다만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회 측은 또 부가 의결로 모욕 범죄사실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가 심의는 김 검사 유족 측의 의견 개진으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가 끝난 뒤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유족, 피의자와 각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피의자의 폭언, 망신주기식 인사가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개진이 수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 측은 이날 수사심의위 의결이 나온 뒤 "위원분들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신뢰한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는 평소 상사의 폭언과 폭행에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자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