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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자동차검사정비원이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비원 상당수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연차도 제대로 못 쓰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자동차검사정비원 노동실태조사 결과와 제보사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검사정비모임과 함께 지난 6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민간 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검사원과 정비사 33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5%(226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5.4%(219명)는 취업규칙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이를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차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비율은 일부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수당도 없다'는 응답이 54.0%(181명)에 달했고, '회사가 정한 날에만 연차를 쓸 수 있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났다.

일터인 자동차검사·정비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방비 상태였다.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대한 답변은 Δ체온감지기 설치(13.1%) Δ고객차량 소독(14.6%) Δ사무공간 소독(30.4%) Δ마스크지급(39.1%)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225명)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같은 시기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3.8%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해 1.7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극히 미미했다. 응답자의 95.9%(277명)가 직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검사정비모임은 전국 1800개 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4000여명의 자동차검사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검사원119' 온라인 밴드모임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원119는 "자동차검사원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사업장 감독에 나서 정비사업소 사업주들의 법위반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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