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주식 환불 요구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투자한 주식을 환불할 수 있는 '환매청구권 제도'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빅히트 공모주는 환매청구권 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19일 오전 10시58분 기준 빅히트는 전 거래일보다 0.25%(500원) 하락한 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중 20만원 아래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공모가 13만5000원이었던 빅히트 주가는 상장 첫날인 지난 15일 시초가 27만원으로 시작했지만 거래는 시초가보다 하락한 25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16일 종가는 첫 거래일보다 5만7500원(22.29%) 하락한 20만500원에 마감했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기대가 컸던 빅히트의 주가가 하락세를 거듭하자 '빅히트 주식을 환불해달라'는 글까지 주식 종목 토론 게시판에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환불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빅히트 주식 급락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일부 공모주에 한해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통해 환불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매청구권 사용 대상과 조건은 제한적이고 까다롭다.


환매청구권은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환매청구권 부여대상은 일반청약자로 한정돼 있다.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려면 기관 수요예측 없이 주관사가 발행사와 협의해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결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한 경우에도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한다. 그러나 빅히트는 이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빅히트는 투자설명서에 '환매청구권 미부여' 내용도 명시했다.

빅히트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면 "금번 공모에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에 따른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