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기 김포시의 한 차고지에서 관계자들이 전세버스 내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지과 기사는 관련 없음. /사진=뉴스1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상해·폭행·공용물건손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며 탑승을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 승객이 A씨를 말리자 그는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했다. 그뿐 아니라 B씨의 목을 물어뜯고 급소를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31일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말리는 점원에게는 침을 뱉으며 목을 조른 뒤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매장의 진열대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불과 이틀 후인 지난 6월2일에는 광진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말리던 다른 행인도 A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주민센터 앞에 걸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했다. 그는 범행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17일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10일에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약 1년여간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 5월6일 출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버스기사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