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말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했다. 2022년에는 8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김영찬 디자인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민간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민간사업자는 10년 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며 "그동안 거주하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이 다시 집을 찾아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후 민간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기존 청년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료를 새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354가구 등 총 1만2952가구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했다. 2022년에는 8만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일부를 매입하는 규정이 있지만 역세권의 특성상 10년 후 땅값이 뛰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준공한 서울시 청년임대주택은 서대문구 충정로 어바니엘위드 더 스타일(499가구), 광진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74가구) 등이다. 전체 6개단지 2178가구에 달한다.

서울시가 직접 공급한 공공임대는 297가구(1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1가구(86.4%)는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입주자들 대부분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청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