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관한 감사결과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 페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 결정이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이번 감사 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회의 감사 요구가 있은 지 1년1개월 만이자 법정 감사시한(2월)을 넘긴 지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설계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에 대해 7000억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를 하고 2022년11월까지 연장운행하려 했으나 2018년 6월 계속 가동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하지만 원전 가동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국회가 감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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