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거래 신고 시 30일 내 관할 시군구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이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를 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에서는 김포, 파주,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다.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할 땐 기존의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금액과 무관한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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