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느티나무홀에서 '5G 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를 통해 총 18명이 이통3사 중 자신이 가입한 회사를 대상으로 5G 이용 불편 조정을 진행했다. 이중 3명은 조정위 제안 합의금을 받아들였다. 합의금은 5G 사용으로 이미 납부한 통신비, 향후 낼 통신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5G 분쟁조정 법정 대리인인 한범석 변호사는 "이통3사는 5G 서비스의 낮은 가용률이나 실내에서 '먹통'이 잦은 상황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조정위는 이통3사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5G 서비스를 신청인들에게 비싸게 판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또 "신청자들이 서비스 가입시 설사 '5G 가용지역 확인 동의'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5G 미비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점이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며 "신청인이 5G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 여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등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된 점은 향후 5G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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