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유기·강간·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향후 언제든지 재범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신종에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유족들의 진술을 들으신 것처럼 남매 중 여동생이자 누나였던 여성 1명과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여성 1명이 갑자기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본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했다면 제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며 사죄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첫 번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이체해 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지인에게 전화하는 등 도움을 주려 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차량에서 충분히 도망갈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임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신종은 마지막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공판의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전과 같이 약을 먹어서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당장 사형받아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지만 (제가) 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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