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연간 5만원 이내의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았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각각 20만원, 10만원 이내까지 상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리센터의 설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향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수리비용 지원 상향 등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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