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들의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은 제도화 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의회 이효숙 의원은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했다.
조례는 ▲5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처우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장기요양기관의‘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 준수와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 노력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했다.
이효숙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기요양요원들이다. 이들의 복지 향상은 바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장기요양요원을 위한 다양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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