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직원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에 독감 백신이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조달 백신 입찰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임직원에게 2심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배임수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한 행위)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억6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박모씨에게 수재한 돈 모두를 반환해 박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입찰방해로 기소되지는 않은 점 외에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봐도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안씨는 국가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 등 2명으로부터 약품 공급 확약서를 받거나 약품의 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이를 대가로 2억원 상당의 외제차와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