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음주 중 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시철)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4일 밤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건 당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경계강화 비상근무 기간인 점, 신고 접수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다음날 다른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찾아갔지만 A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A씨가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재직 중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했고, 재직기간 중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를 해야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이었음에도 음주 중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를 일으켰다"며 "관련 규정에 따르면 A씨의 행위는 해임 내지 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당시 A씨가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 중이었다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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