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Long Term Evolution) 대비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1초만에 다운로드 가능’. 지난 1년간 5세대 이동통신(5G) 선전에 쓰인 말이다. 하지만 이는 신기루에 불과했다. 5G 평균속도는 LTE 대비 3~4배에 그쳤으며 곳곳에선 그나마도 안 터졌다. 이통사는 5G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조용히 5G 광고를 내렸다. 정부와 이통사는 지금의 상황을 전혀 예측 못했을까.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이통사의 해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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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근거는?━
정부와 이통사는 지난해 4월 상용화 당시 5G를 두고 2GB 영화를 1초 안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소개했다. LTE와 비교해 20배 빠른 속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1년이 지나 조사한 결과는 달랐다. 지난 8월 발표한 5G 품질평가 따르면 5G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656.56Mbps(초당 메가비트)에 그쳤다. LTE 평균 속도인 158.53Mbps 대비 겨우 4배 빠른 수준이다.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와 비교해 20배 빠르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왔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에서 LTE의 최대 속도를 나눈 수치다.
LTE와 5G의 이론상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각각 1Gbps(초당 기가비트)와 20Gbps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5G의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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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관건은 20배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 못 한다?━
과대광고에 대한 이통사의 책임 여부는 결국 5G가 현실적으로 LTE에 비해 20배 빠를 수 있는지 혹은 20배에 근접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우선 국내의 경우 20배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최대 속도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으로 알려진 것은 크게 두가지다. 28㎓(기가헤르츠) 주파수와 단독모드(SA)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5G 주력망으로 28㎓가 아닌 3.5㎓ 대역을 사용하고 있다. 또 LTE와 5G를 동시에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을 쓰고 있다. NSA를 사용하면 5G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는 LTE 망으로 접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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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0배 빠른 속도 가능해! 기술이 부족할 뿐”━
다만 일부 전문가의 이야기는 다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꼭 28㎓ SA가 아니어도 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28㎓ SA에서만 LTE 대비 20배의 속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내·외에서 빠른 속도로 5G를 사용하려면 오히려 28㎓와 3.5㎓ 주파수 대역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에 대해서는 “SA와 NSA 각각 장단점이 있다. 속도만 두고 본다면 SA가 NSA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할 뿐 과대광고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류정환 SK텔레콤 5GX 그룹장은 지난달 열린 5G 기술 세미나에서 품질 논란과 관련 “이론상 최고 속도가 나오기까지 장비 구축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통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당초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졸지에 그 근접치의 체감속도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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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유턴한 56만 가입자들… “이통사 억울해도 보상 해야 한다”━
다만 이통사의 사정과는 별개로 소비자에 대한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당초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홍보하며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졸지에 그 근접치의 체감속도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의 사례를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0월2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사가 ‘5G 통신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5~3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광고를 두고도 과대·허위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각사가 팔고 있는 상품을 광고한 것이 아닌 5G라는 기술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5G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불만은 수치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에 5G 품질관련 문제로 82건이 접수됐다. LTE 유턴자도 급증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까지 5G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사용자는 모두 56만3000명에 달한다. 전체 5G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통사가 기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통신서비스 전문가는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5G의 현재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품질개선과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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