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를 몇 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방 피켓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8시쯤부터 약 한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10번 출구 앞 인도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등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낙연은 총리 재임기간 동안 총리실(대태러 기관)에서 조작한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 '이런 놈의 국회의원 후보인가?' 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켓 시위를 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으며, 1인 시위가 가능한 장소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피켓 시위를 한 점, 피켓시위는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범행 장소는 당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근처였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는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은 후 피켓 시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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