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 그것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선 "시원하다"거나 "대다수의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등 '사이다' 발언이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공감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라임 비위 의혹 관련 감찰 지시 등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당시 국감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문을 여는가 하면,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지청장 출신의 이완규 변호사는 24일 "검찰청법 8조에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해놓은 것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최근 사건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발동되어야 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의 지휘권은 정말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인권이 크게 침해되는 정도의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발동되어야 한다"며 "지휘권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외형을 갖췄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지휘권 비판 발언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었다"는 공감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청법 자체가 개별사건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근본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모든 사건에 대해 저런 식으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 중 나온 시원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며 윤 총장의 국감 발언 중에서도 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 부분이 가장 공감이 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총장이 실제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위법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조직을 향해 발언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조직 내에서 총장의 권위가 흔들리다 보니 조직을 향한 (발언이었던)취지인 것 같다"며 "'부하'라는 단어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단순히 피의자의 말만 듣고 발동을 했다기보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물론 검찰 수사에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금과 같은 판단이 있을 때 감독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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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당일 추 장관이 라임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선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앞서 추 장관은 22일 대검 국감이 이뤄지고 있는 도중, 라임 사태와 과련해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과정과 야당 정치인 수사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사는 수사나 소추의 관여하는 목적으로는 할 수 없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한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또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부서다. 대검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야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일방적"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감찰은 검사 개인 비리로 했지 수사가 잘됐다, 못됐다로는 한 전례가 없다"며 "수사 담당 검사들이 감찰에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많아 실제 감찰이 될지 미지수"라고 봤다.

이어 "이 정도 사건은 검사 개인이 아니라 사실상 검사장이 지휘하는데, 검사장부터 수사라인 전부를 상대로 일일이 잘못을 밝힐 수 있겠나"라고 부연했다.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법무부 감찰은 구체적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다. 윤 총장도 국감에서 "법무부 감찰규정도 알고 있지만, 상위법인 직제 규정에 수사 중인 사건은 기다렸다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은 징계 목적이고, 수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아무리 징계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감찰을 하고 나서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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