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 63명이 26일부터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에 돌입하며 대체복무 이행을 시작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약 2년 반 만에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의미가 있다.
25일 병무청은 26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들로,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하여 대체역에 편입됐다.
이들 63명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 '합숙 복무'를 이행한다.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휴가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해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이들은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은 이래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이번 소집 이후, 42명 규모의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다. 내년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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